"교육 400시간? 면제 대상 너무 많아 실효성 글쎄…"

"교육 400시간? 면제 대상 너무 많아 실효성 글쎄…"

박보희 기자
2016.05.20 15:00

[the L리포트][변리사법 시행령 입법예고]③ 오규환 대한변리사회장 인터뷰

"변리사 실무 교육은 변리사회가 주관해야 한다. 교육 면제의 기준은 현재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가 돼야 한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회장의 주장이다.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는 교육·연수를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개정안을 내놨지만 변리사들은 교육면제 대상자와 교육·연수 기관을 두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변호사 중 학부에서 이공계열 수업을 들었으면 80시간이 배정된 자연과학개론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로스쿨·사법연수원 등에서 산업재산권법 과목을 이수했다면 100시간이 배정된 산업재산권 등 법률기본이론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거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면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 응시과목 중 해당되는 법률 과목과 심판, 소송 관련 서류작성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오 회장은 "교육 시간을 400시간으로 늘리면서 겉보기에는 교육이 강화된 것 같지만, 면제 대상자가 많아 오히려 약화됐다"고 말했다. 과거 수업을 들었던 기록이 있다고 교육을 면제할 것이 아니라 현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산업재산권 수업을 들었다고 전문성이 있다고 할수 있느냐"며 "헌법과 형법을 잘 안다고 산업재산권도 잘 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변리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과 실무연수 기관도 논란이 이는 부분이다. 변리사 측은 대한변리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회장은 "변리사회는 지금까지 특허청의 인정을 받아 검증된 방법으로 교육을 해 왔다"며 "전문성 있는 변리사회가 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변리사 실무 수습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변리사 업무가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 변리사 실무수습을 받으면서 변리사와 상관없는 업무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가 변리사 교육을 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이 일반 변호사와 다른 점은 등록비 20만원을 냈다는 것 뿐"이라며 "변리사 업무를 잘 모르는 이들이 교육을 맡아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

오 회장은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제한되는 분야가 전문자격사 분야"라며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전문성을 확인하고 자격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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