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리포트][변리사법 시행령 입법예고]② 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장 인터뷰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이들에게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을 1개월여 앞두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실무수습 세부사항과 교육주관기관 등을 규정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변호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은 머니투데이 더 엘(The L)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들은 4년의 학부과정과 3년의 로스쿨과정을 통과한 이들로 이들에게 변리사 시험만 통과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1년의 실무수습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의 6개월과정 등을 활용해 실무수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변호사들은 등록만 하면 별도의 수습과정 없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공포돼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변리사법은 그간 실무수습 면제혜택을 받았던 변호사 등 직역도 변리사시험을 통과한 변리사들과 마찬가지로 실무수습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세부적 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은 실무수습이 이론교육 400시간, 현장연수 10개월 등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특허청 주관하에 대한변리사회가 이론교육을 맡고 변리사 사무소,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및 기관·단체가 현장연수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법률 전문가를 제대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가장 많은 사회적 합의를 받은 수단이 바로 로스쿨이었다"며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로스쿨은 단지 고시학원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식재산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로스쿨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를 정상화시켜서 해결해야할 부분"이라며 "변리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별도의 실무수습 기간을 일괄해서 강제하게 될 경우 로스쿨 도입의 취지 자체를 훼손시키는 것으로도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로스쿨은 교수진이 학자 위주로 구성돼 있다보니 실무교육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그렇다고 해서 로스쿨의 기능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변리사 자격을 따기 위한 실무수습 기간을 일괄해서 강제하는 것은 (지식재산부문 법률전문가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주객이 전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이 지식재산부문 법률전문가 양성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기존 교수진이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부분"이라며 "일괄적인 실무수습을 강제하는 것은 전문가 양성과정의 비용증가를 초래해 결국은 사법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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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론교육 주관기관도 정부안에서는 변리사회만 담고 있으나 대한변협도 주관기관에 포함돼야 한다"며 "실무수습 전반의 관할을 특허청이 관할하더라도 실무수습 전반의 운용과정에는 변리사, 변호사 양측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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