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 발달로 현대인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 문턱을 넘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많이 늘었다. 2010년에 출생한 남아의 기대수명은 77.2년, 여아의 기대수명은 84.1년이라고 한다. 향후 10~20년 뒤에는 평균 수명이 더욱 늘어나 100세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러한 평균 수명 연장은 한편으로는 축복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존 기간 동안의 삶에 필요한 경제적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주변 가족들에게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젊은 세대의 저출산 경향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안은 더욱 증폭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퇴직세대들의 노후에 필요한 경제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부모의 노후를 전적으로 자녀들에게 책임 지우던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일터에서 은퇴하는 세대는 스스로 노후를 지탱할 경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경제력 확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젊은 시절 장기간 일한 데 대한 보상으로서의 퇴직급여일 것이다.
그런데 퇴직급여는 일시금 형태로 받기 때문에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뒤의 사업실패나 자녀들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해 자칫하면 부지불식간에 탕진해 버릴 수가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노후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터에서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 일시적 지급금으로서의 퇴직금보다는 장기적 분할 지급금으로서의 연금소득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장기적 분할 지급금 형태의 연금소득의 세율을 일시적 퇴직금 형태의 퇴직소득에 비해 낮추기로 하는 등 퇴직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또한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의 노후 복지를 전적으로 정부가 떠맡기 보다는 그 기능의 일부를 시장의 민간 기구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대상을 공적연금을 포함한 600만 원 이내에서 공적연금을 제외한 1200만 원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사적 연금의 활성화를 유도한 것도 매우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위의 개편안을 포함한 연금소득에 대한 현행 세제에는 아직도 몇 가지 미흡한 점들이 있다. 첫째, 조정될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 1200만 원은 매월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통상의 노후 생계비에 비하면 매우 낮은 감이 있다. 앞으로 통상의 노후 생계비 금액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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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제활동인구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저축의 납입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한도를 현재의 400만 원에서 대폭 높여 줄 필요도 있다.
끝으로 현행 제도는 모두 노후 생계비를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그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 생계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데는 미흡함이 있다. 일정액 이하의 소득을 얻는 사람이 그 소득을 아껴서 연금납입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그 납입금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동시에 납입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보는 등 지혜를 짜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