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을 국정 과제로 삼았다. 이에 '보안'을 이유로 도입을 꺼려했던 공공분야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점차 도입을 늘려간다는 입장을 보여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이로 관련법 제정은 처리되지 못한 채 해가 바뀌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자기 자신이 대용량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의 IT자원을 소유하지 않고도 PC,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인터넷망에 연결해 인터넷 서버에 연결된 SW(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인프라 등을 이용하고 자기 자신의 컴퓨터처럼 정보를 저장,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기업 환경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대두됐다. 최근 몇 년간 고속 통신 기술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단말의 대중화가 데이터 폭증을 불러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정보통신(IT)의 도입과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의 IT의 비용도 IT발전 속도만큼 늘어나고 있다. IT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IT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이 IT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IT환경의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부담 없이 전기나 가스 등 유틸리티처럼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은 투자 운영비 절감, 사업 리스크 감소, 적시 출시, 본업 경쟁력 집중 등의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클라우드가 다양한 산업의 비용절감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인프라로 작용함에 따라 주요 국가들도 클라우드 활성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추진 중이다.
미 정부는 이미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으로 국가 정보화예산의 25%를 클라우드에 사용하고 활성화 전담 조직을 구성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마켓을 운영하는 등 공공 분야 클라우드 확산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지난 2009년 '가스미가세키' 정책을 발표하며 클라우드를 활용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일본은 이 정책으로 오는 2015년까지 13개 중앙관청의 모든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로 통합하고 지자체 대상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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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2009년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클라우드 산업시장을 2조5000억 규모로 키우고, 세계 시장의 10%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2010년부터 다양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고 법 제정도 그런 연장선상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클라우드 발전법이 입법 예고된 지 벌써 1년이 돼 간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경쟁국은 앞서가기 시작했다. 우리보다 전자정부 수준이 낮은 일본만 해도 2015년까지 1,800여개 모든 지자체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사회에서는 잠시 한 눈 팔면 뒤처진다.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편의성을 먼저 생각하는 대의가 필요하다.
미래성장 산업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발전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현재의 IT융합사회에서는 적시성이 관건이며 애초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은 산업 활성화와 국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추진된 취지가 사라져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