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 구로역과 신도림역 주변의 노후 건축물과 불량 도로가 정비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구로동 602-5와 신도림동 642번지 일대 107만1574㎡의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아우르는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재정비 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계획과 미개발지 내의 도로 등을 주변 여건에 맞게 정비된다. 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위치한 구로본동 598-14번지 일대가 구로역 앞 사거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구로 역세권이 활성화되고 경인로변에 상업·업무·문화 복합 용도의 건물이 지어질 전망이다. 경인로 등 간선도로를 따라 순환형 보도와 자전거 도로도 조성된다. 이 도로는 안양천과 도림천의 자전거 도로와 연계돼 주변 지역에서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위원회는 또 성동구 행당동 87-4 일대 7만4539㎡에 해당하는 '행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안과 관련, 주상복합 건물에 한해 최고 높이를 150m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냈다.
이로써 행당지구에 42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됐다. 아파트 461가구가 포함될 이 주상복합 건물은 대학가의 문화공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300석 규모의 공연장 3개와 야외공연장도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