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근평기간 10년서 3년으로 단축

교사 근평기간 10년서 3년으로 단축

최중혁 기자
2010.03.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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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반영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최근 5년 중 본인에게 유리한 3년'으로 바뀐다. 또 학교장은 올해부터 소속 교사에 대해 직무연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 1월 승진심사 때부터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반영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3년'으로 바뀐다. 반영비율은 가까운 연도부터 5대3대2다.

개정안은 또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도 총 근무시간을 1일단위(8시간)로 나누는 방식으로 교육경력이 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교육감이 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원에 대해 필요한 직무연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연수기관은 질 높은 콘텐츠 제공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으로부터 평가도 받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사들이 근평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장에게 직무연수 권한을 부여한 것도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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