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시간제교사 임용권 갖는다

학교장, 시간제교사 임용권 갖는다

최중혁 기자
2010.01.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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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원 전보 및 전보유예권도

올해부터 학교장이 특정 교사의 전보나 전보유예를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학교장은 학교의 발전과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전보시켜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근무 중인 교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학교로의 전보 유예도 요청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전보 및 전보유예 요청을 인사교류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교과부는 아울러 학생의 교과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이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도 학교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학교장의 책임경영 풍토가 정착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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