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받은 교육청에는 불이익"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노동부 지적에 따라 교원단체와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시·도교육청 교원노조업무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지난달 25일 발표된 노동부의 교육청 단체협약 개선계획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경기·부산교육청은 노동부 시정명령 전에 위법한 내용의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부당·비교섭 사항 등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측에 단협 갱신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노동부의 발표 취지를 반영해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서 위법·부당한 내용은 철저히 배제해 나가기로 했다.
교과부는 향후 비교섭 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해 노동관청으로부터 시정 명령 또는 시정 권고를 받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가해 책무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원근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날 회의에서 "교과부가 지난해 단협 합리화 방침을 수 차례 강조했음에도 경기도 등 일부 시도교육청 단협에 위법, 부당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유감"이라며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후속조치를 실행해 달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시·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조항 가운데 33.5%가 법을 위반했거나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