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의원에 6억 손배소"

전교조 "명단공개 의원에 6억 손배소"

최중혁 기자
2010.04.25 17:51

전교조 "조합원 권리 침해" vs 조전혁 "국회의원 권한 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오는 28일쯤 6억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1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모두 5864명이 참가를 신청했다"며 "1인당 소송가액은 10만원으로, 전체 소송액수는 5억864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 남부지법은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명단공개는 조합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금지를 결정했지만, 조 의원은 지난 19일 "수차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문제없다고 결론내렸다"며 공개를 강행했다. 공개된 내용은 전교조 6만1273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6만280명 등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2479명의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이다.

조 의원은 전교조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는 민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남부지법이 재판을 단행해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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