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하자·시효초과 등으로 감경 여전
정부가 지난해 말 성폭력·성희롱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일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원 징계 처분에 대한 1009건의 소청 가운데 성폭력·성희롱 징계에 대한 감경 건 수는 35건으로 집계됐다.
감경 사유의 60%(21건)는 '절차상의 이유'가 차지했다. 이사회 의결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 요구서를 미송부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감면된 것이다. 만취 상태에서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이 정직 3월로 감경되는 등 취중을 이유로 감경된 사례도 2건이나 됐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성범죄 교원 징계 강화 방침을 밝힌 2009년 11월말 이후에도 징계 감경 사례는 계속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소속학과 여학생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전문대 강사는 인사위원회 심의,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이 취소됐다. 징계시효가 넘었다는 이유로 해임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배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 억울한 징계를 막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교단에 다시 서게 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 감경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