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해임' 검토

서울교육청,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해임' 검토

최은혜 기자
2010.11.12 09:48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면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학교장을 맡아온 서울 지역 사립학교 교장 13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장에 임명되려면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들 학교장들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 족벌사학 친인척 학교장 현황' 자료를 통해 16곳의 사학법인이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교장에 앉히고도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임명 요건인 교육청의 승인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들에게 학교장의 직무를 할 수 없음을 통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립학교들을 감독해야 할 시교육청이 허술한 관리로 불법 '족벌 사학'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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