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아교육 강화와 학부모 부담 경비를 위해 매년 유아학비를 지급해 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480만원(4인가족 기준)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은 월급과는 개념이 다르다. 부동산, 승용차, 저축액 등 재산 상황도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480만원보다 월급이 작아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또 지원금액도 미리 정해진 정부지원단가에 따라 지급돼 실제 들어가는 학비보다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올해 유아학비 지원과 관련된 Q&A.
-지난해 9월 발표된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대' 내용과 다른 점은.
▶지난해 9월 발표에서는 유아학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하위 70%이하 소득인정액 기준이 4인가구의 경우 450만원으로 추정됐으나 최종적으로 48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 다문화가정, 난민인정 유아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어떻게 다른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구 월 소득액에 토지,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계산된다.
-학부모가 학비지원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할 점은.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종일반(1일 8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유아는 종일반비 지원(국·공립 3만원, 사립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오전, 오후 급·간식비 지원이 가능하고 유아학비 지원 금액이 수업료보다 많을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지원도 가능하다.
-맞벌이가구 유아학비 지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나.
▶지난해에는 부부 중 낮은 소득금액의 25%만 차감해 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계산함으로써 지원대상이 더 늘어났다. 예를 들어 소득이 640만원(아빠소득 400, 엄마소득 240)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면 소득인정액은 480만원이 돼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득이 500만원(아빠소득 350, 엄마소득 150)이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20만원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495만원이 돼 교육비 지원 대상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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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취원아 중 학비지원자는 얼마나 되나.
▶유치원 취원아 53만8587명(지난해 4월 1일 기준) 가운데 학비지원 대상자는 28만5000명(52.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대비 만5세아는 11만7000명에서 13만명으로 1만3000명 증가했고 만3·4세는 14만5000명에서 15만5000명으로 1만명 증가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지난해에는 만 3·4세 유아교육비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됐지만 올해에는 만5세아와 동일하게 소득수준 70%이하는 정부지원단가의 100%를 지원받는다. 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바뀌었고, 다문화가정 및 난민인정 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