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도 부당 지급
서울시내 한 사립고등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불법 찬조금을 거둔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학부모들로부터 도서관회비 명목으로 총 6887만원의 찬조금을 조성한 A고등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여 학교장 등 관련자들에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학부모들로부터 도서관회비 명목으로 분기별 1인당 3만원씩 총 6887만원을 모금했다. 이 학교 교장은 이 중 1863만원을 도서관 청소원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행정실장에게 보관토록 해 영자신문 발행, 진학자료집, 부서별 격려금 등으로 집행하게 했으며 나머지 478만원은 교육청 감사 직후 학부모들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감사 결과 영자신문 발행 등에 썼다는 4546만원의 용처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어 시교육청은 횡령 및 배임 의혹이 있다며 학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4546만원은 해당 학부모에게 반환한 뒤 증빙서를 첨부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A고는 2008~2010년까지 행정실 직원들로 하여금 특별한 목적 없이 매일 1시간씩 조기 출근토록 해 총 1600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특히 이 가운데 2008년과 2009년은 초과근무대장 확인 없이 수당 93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법상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이 초과근무를 할 때에는 초과근무명령서에 개인별 구체적 처리업무 내용을 명시해 학교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정리해 당직 담당 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부정 지급액 930여만원을 시교육청에 반납토록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경징계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모금 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