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빠른시일내 시행령 개정 착수"
교육계 30년 숙원사업인 수석교사제가 마침내 법제화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에서 1981년부터 30여년 동안 도입을 요구해 온 제도로,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원승진체제를 교수 경로(수석교사)와 행정관리 경로(교감·교장)로 2원화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수석교사는 수업을 맡으면서 동시에 교과 전문성을 개발하며 수업 개선을 위한 교내·외 장학 역할을 맡게 된다.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고 4년마다 업적평가, 연수실적 등을 재심사 받는다. 수업부담이 줄고 수당 지급에서 우대를 받지만 임기 중 교장·원장이나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교과부는 2008년 171명을 시작으로 수석교사제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올해에는 인원을 765명으로 늘렸다.
교과부는 법 통과에 따라 학교 현장에 수석교사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분석 결과 수업 전문성 신장에 대한 자극이 됐고 교내 연수와 장학이 활성화돼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현장 착근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학교 수업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