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체계 어떻게 바뀌나

국가장학금 체계 어떻게 바뀌나

배준희 기자
2011.09.08 15:30

국가장학금 I·II 유형으로 통합, 지급규모도 3313억원→1조5000억원

교육과학기술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8일 발표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보면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이 국가장학금 I 유형과 II유형으로 통합되고 지원규모도 3313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우선 장학금 지급 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국가장학금 I유형의 경우 지급대상이 소득분위 3분위(연간 소득상한액 2705만원)까지로 확대되며 분위별로 차등 지급된다. 국가장학금 총액의 절반인 7500억원이 I유형에 투입된다.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2025억원, 차상위계층 장학금 288억원,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원 등 모두 3313억원 규모였다.

나머지 75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경우 소득 7분위(연간 소득상한액 5140만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여건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국가장학금 I·II 유형 모두 대학을 경유해 지급되며 한국장학재단이 대학별로 양해각서(MOU)를 맺고 장학금 배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 인문사회 계열 등록금이 756만원인 A대학 재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I 유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450만원을, 소득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90만원, 소득 1분위(연간소득상한액 1238만원)부터 7분위 가정 자녀들은 분위별로 최대 9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과 함께 대학 자체적으로 내년도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통해 추가적으로 7500억원 상당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당국은 특히 등록금 동결을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그 효과의 일부를 자구노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가장학금 I·II 유형과 대학별 자구노력을 모두 감안한다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 96만원, 8~10분위 38만원의 등록금 경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I유형은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 할 계획"이라며 "II유형은 대학별 여건에 맞게 장학 제도를 구축할 수 있게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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