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불법 재임대 지하점포 9일부터 집중단속

단독 서울시, 불법 재임대 지하점포 9일부터 집중단속

최석환 기자
2012.04.05 11:15

(상보)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불법 재임대 확인되면 계약해지 방침

서울시가 시내 지하도상가 중 불법 재임대 혐의가 있는 점포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4일 "지난해 11월11일부터 한달간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내 지하상가 26곳(강남터미널 1~3구역 제외)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일부 점포의 불법 전대 혐의 사실을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점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세청 조사결과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점포에 대해선 올 상반기 내에 임대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는 을지로, 시청광장, 인현, 소공1·2·3차, 청계5·6가, 을지입구, 청량리, 신당, 마전교, 남대문, 종로 4·5가, 영등포시장, 명동, 회현, 명동역, 종각, 영등포역, 잠실역, 강남역, 영등로로터리, 동대문 1·2차, 잠실롯데월드 지하광장, 강남터미널 1~3구역 등 총 29곳이다. 이들 상가의 점포수는 총 2738곳에 달한다.

'불법 전대'는 공단으로부터 입찰 받은 점주가 직접 장사를 하지 않고 임대료를 높여서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정황상 의혹이 있더라도 전대인(공단의 임차인)과 전차인이 작심하고 말을 맞추기 때문에 증빙자료 확보가 어려워 불법 전대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다보니 불법 전대가 밝혀지는 경우는 전대인과 전차인 간에 다툼이 생겨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서'를 신고하는 사례뿐이다. '전대차 계약서'는 법원이나 세무서에서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서울시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공단과 계약한 '전대인'의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판단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가 최근 국세청에 통보한 지하상가 중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영등포와 남대문세무서가 관할하고 있는 점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불법 전대의 경우 겉으로 보기엔 전대인의 사업자등록 점포로 완벽히 위장돼있고, 매출전표에도 전대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전차인 존재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며 "현장 조사를 실시해도 의심만 있을 뿐 실제 조치가 가능한 증빙자료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전대는 조례상 금지된 계약 위반 행위이며, 전대인이 일하지 않고 임대차익만 챙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전차인은 문제가 생겨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거래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한달간 시설공단과 함께 지하도상가 29곳의 불법 전대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과거 불법 전대로 드러난 사례를 보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5년간)까지 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들 점포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1.5배, 월 임대료는 2.8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계약을 해지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법 전대행위가 세금탈루와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 훼손은 물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영업행위"라며 "일시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공단에 불법 전대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와 행정계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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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산업1부장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셰익스피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시(詩)처럼 사는 삶(Deep Life)'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밤도 '알랭 드 보통'이 '불안'에 적어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란 글을 곱씹으며 잠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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