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6월16일부터 기본운임 500원↑..서울시 "인상못한다..과태료부과"

"6월부터 기본요금 500원 인상한다 vs 일방적 요금인상 발표는 불법이다. 과태료 부과할 것이다"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메트로9호선과 서울시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에 따르면 오는 6월 16일부터 9호선 기본운임(교통카드 일반 기준)이 수도권 기본운임인 1050원에 9호선 별도운임 500원을 더해 1550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720원에서 1120원, 어린이는 45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400원, 250원씩 오른다.
일회권 카드 요금은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1150원에서 165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750원으로 오른다. 수도권의 버스와 전철에서 9호선을 이용하면 환승 게이트에서 별도로 5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이 같은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와 각 지하철 역사에 공고했다. 서울메트로 9호선측은 "그동안 서울시의 요청으로 기존 1~8호선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했으나, 운임수입 및 운영비 부족으로 적자가 확대됐다"면서 "시와 협의를 지속했으나 최종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인상배경을 밝혔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지난 2월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을 150원 인상할 때 9호선 기본운임 500원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민부담을 이유로 서울시가 인상안을 거부한 바 있다.
이 같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기습 요금인상에 대해 서울시는 시와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요금인상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요금조정을 할 수 있지만 이번 인상안은 서울시와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월 지하철 요금과의 재무적 변화 등을 반영한 협상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지하철 9호선 기본운임의 500원 인상은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메트로9호선의 요금인상 발표는 불법사항으로 추후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자들의 PICK!
하지만 서울메트로9호선측은 요금인상은 시행사 자율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개통한 9호선은 다른 서울 지하철 노선과 다르게 민간투자사업(BOT)으로 건설됐다. 시설물에 대한 자산은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후 시행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이 관리운영권을 한시적으로(30년 동안) 받아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운영은 프랑스 기업인 베올리아(VEOLIA Transport RAPT)사가 맡고 있다.
서울메트로9호선측은 "지하철 운영비 확보는 물론 9호선 건설시 투자된 금융비용의 원리금을 매년 상환해야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운임수준이 기존 지하철과 다르다"면서 "정해진 범위내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인상은 시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인상이 필요할 경우, 이용조사를 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요금조정을 할 수 있다"면서 "시민 부담 등의 요인으로 서울메트로9호선의 인상안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런 서울메트로9호선의 요금인상안 발표가 서울시와의 요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메트로9호선 요금인상 발표에 대해 사전에 경고를 했다"면서 "(과태료 부과를 알고도)시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요금인상을 기습 공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