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이윤희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불법대출 사립유치원들의 전수조사를 이달 10일까지 끝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불법대출 유치원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모든 책임을 지역교육청에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단독 보도 이후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사립유치원의 재산관련 전수조사에나섰다.
당초 교과부는 사립유치원들의 불법대출 사태의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자 전국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재산관련 전수조사를 이달 10일까지 끝내고, 조치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법대출을 받은 유치원들의 현황파악은 물론, 적발된 유치원들의 사후조치까지도 그 책임을 지역교육청에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유치원 원장들이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등 정확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치원을 적발하더라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은 알아서 파악하고 조치하라는 식으로만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결국 문제가 생기면 지역교육청만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B지역교육청 관계자는 “불법대출 유치원에 대해 정원감축 등 폐원조치가 이뤄진다하더라도 원생들의 학습권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빚 발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적발부터 조치까지 모든 책임을 지역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역교육청에서 불법대출 유치원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25개 지역교육청 관계자들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치원에 대한 조치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불법대출을 받은 사립유치원은 수원, 화성, 용인, 성남, 고양등모두 50여 곳에 달한다.
독자들의 PICK!
이들은 유치원을 담보로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20억 원 이상의 돈을 교육청 몰래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융통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