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감]영리직책 겸직 중 69.3% 대기업·금융기관 사외이사
서울대학교 교수의 8.6%가 교수직과 대기업·금융기관 사외이사 등 영리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전체 교원 1896명 가운데 영리 관련 직책을 겸하고 있는 교수는 8.6%에 해당하는 1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기업·금융기관 사외이사가 113명으로 69.3%를 차지했다. 벤처기업 임원은 43명, 중소기업 임원은 5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리 관련 겸직을 신청한 281건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 의원은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구성과의 사회적 환원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겸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