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결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결

서진욱 기자
2013.03.08 15:48

학생인권조례의 부차적 조례...실제 시행여부 미지수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의결을 요구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시의회는 8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출석의원 90명 중 61명 찬성(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재의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표결에 앞서 김덕영 의원은 "인권옹호관 조례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부차적 내용"이라며 "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명화 의원은 "인권조례는 인권옹호관의 복무와 처우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인권옹호관 조례는 인권옹호관이 인권 증진 및 친화적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옹호관 조례안은 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인권옹호관의 임용과 직무수행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난해 1월 공표된 인권조례의 후속 조치로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옹호관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이대영 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인권조례 관련 대법원 소송 및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안이 재의를 거쳐 통과됐지만, 실제 시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두발 등 학생생활지도 관련 내용을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지시해 인권조례 자체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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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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