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직접적인 사퇴 배경으로 알려진 '공직자윤리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황 내정자가 문제를 삼은 공직자윤리법은 14조 4항이다. 이 조항엔 재산공개대상자(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인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이상 공직자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식에 대해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주성엔지니어링(61,000원 ▼1,900 -3.02%)대표를 맡고 있는 황 내정자는 부인과 함께 7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신청이 가능하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가 3조원대의 현대중공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중소기업(주성엔지니어링)을 이끌고 있는 황 내정자는 사정이 다르다. 직무 연관성 때문에 선임된 만큼 백지신탁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자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산신고를 하고, 재산을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며 "황 내정자의 경우 아직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