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두환 처남 이창석 '조준' 檢보다 서울시 빨랐다?

단독 전두환 처남 이창석 '조준' 檢보다 서울시 빨랐다?

최석환 기자
2013.08.15 12:44

서울시, 비자금 의혹 '오산땅' 관련 체납세금 잇따라 추징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는 처남 이창석씨의 체납세금을 잇따라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4월 이씨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소재 임야를 팔면서 발생한 체납세금(지방소득세) 10억6000만원을 추징했다.

오산시 소재 임야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조성한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곳으로 의심하고 있는 땅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씨가 2006년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본인 명의의 경기 오산땅 일부를 헐값에 팔아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투자사 '비엘에셋'에 운영비 161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고 대출담보로 오산땅 일부를 제공한 점에 비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세탁을 도맡았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이씨가 오산시 양산동 소재 임야를 처분하면서 체납한 1억4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추징했다. 당시 "일시적으로 자금융통이 어려워져 세금을 정리하지 못했다"던 이씨는 "사업상 중요한 서류가 대여금고 안에 있다"면서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했다.

이씨의 대여금고는 최근 검찰의 타깃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의 금고에 있던 통장과 귀금속 등을 확보했으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된 것이 확인되면 즉각 추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도세만 100억여원을 납부해야 하는 땅을 팔면서 세금을 체납한 점이 이상하긴 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겠냐"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도 전두환 일가가 체납한 세금 추징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압류한 물품에 대한 참가압류통지서를 검찰 측에 보냈다. 참가압류는 체납자의 자산을 다른 기관에서 확보해 공매했을 때 우선적으로 공매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다. 가산금까지 합하면 체납액은 44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또 전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6억2219만원 중 일부인 1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본인 동의가 필요한 노후연금 압류 방식을 통해서다. 전씨는 1994년부터 매달 70만원씩 10년 동안 노후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건국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영자씨로부터 총 8억2600만원의 체납세금을 받아냈다. 장씨의 압류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에 대한 실채권 분석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관리 중인 은행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전액을 징수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장씨는 전 전 대통령의 처삼촌(이순자씨의 삼촌)인 이규광씨(전 광업진흥공사 사장)의 처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체납세금과 관련해선 4명을 관리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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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산업1부장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셰익스피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시(詩)처럼 사는 삶(Deep Life)'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밤도 '알랭 드 보통'이 '불안'에 적어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란 글을 곱씹으며 잠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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