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올 들어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09∼2013년 SAT 교습과정 운영학원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이 매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불법사례 적발건수는 2009년 6건에서 △2010년 18건 △2011년 12건 △2012년 9건 △2013년 90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가장 약한 수준의 처벌인 시정명령이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습정지는 14건, 등록말소 9건, 고발 2건 등의 순이었다.
교습료를 신고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받거나 제대로 고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60건, 무자격 강사 채용 및 강사 인적사항 허위 기재 41건, 성범죄 경력 미조회 한 경우가 5건 등이다.
박홍근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SAT 문제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문제 유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