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민희 의원 "임대료와 내부공사비만 무려 13억... 올 천체 예산의 7.9% 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진행된 카이스트(KAIS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특혜 채용과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부당집행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 일부 기관의 혈세낭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울산과기대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미달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A씨를 6급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당시 직원채용공고상에는 '대학. 교육행정기관 또는 민간분야'에서 7급은 3년 이상, 6급은 10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지원자를 제한했지만 정작 A씨는 전체 근무 경력이 5년 11월 밖에 안됐고 근무 경력분야도 '민간-건설폐기물처리업 총무과장 및 국회의원 비서로 관련분야와도 밀접하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3명을 뽑는 경력직 학사행정분야에는 9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했는데 자격미달임에도 3대1의 경쟁률을 통과했다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며 "이런데도 감독기관인 미래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울산과기대가 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타부서 직원에게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은 기술이전. 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기술이전 전담부서(산학협력단)가 받아야 하지만 학교측은 아무 관련 없는 부서에 근무하던 B모씨에게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며 "이후 논란이 되자 학교측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이 직원 학교 총장에게 감사의 표시로 8500만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에서 수사 중" 이라며 "검찰에서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 모든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과기대 관계자는 "직원 채용과정은 물론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급 지급 등은 내부규정과 상위법 등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며 "현재 수상 중인 뇌물 공여 사건도 검찰 수사가 끝나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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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학연구소 등 일부 기관의 방만 운영도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수리과학연구소가 수학원리응용센터를 설립한다며 지난 1월 KT대덕2연구소의 사무실을 월 2500만 원에 임대했지만 이 사무실은 내내 비어 있던 9개월 동안도 임대료로 2억4000만원을 지불했다"고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특히 "연구소측은 이후 임대사무실 내부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비만 무려 10억 원을 쏟아 부었는데 빈 사무실 임대료까지 포함하면 13억 원에 달한다" 며 "이는 올해 연구소 예산인 165억 5200만원의 7.9%나 되는 돈"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미래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임수경 의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10명 남짓 이사가 참석하는 이사회를 지난 1년 6개월간 특급호텔에서 개최한 비용이 참석 수당 등을 포함, 5940만 원에 달한다" 며 "특히 지난달 개최된 임시회의 경우 오찬 및 다과비로만 309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이는 이사 1인당 한끼 식사에 30만 원이 넘게 쓰인 것으로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혈세낭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