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단속 150명 모집...내년 3월부터 업무 투입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전담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뽑는다.
이와 관련해 시 도시교통본부는 내년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투입할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150명을 채용키로 하고 이달 27일부터 5일 간 원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를 비롯해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주민등록초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의 3단계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단속 관련 법규와 함께 공무원이 갖춰야 할 소양, 시 주요 정책, 일반상식 등으로 객관식 50문항이 출제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3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도로의 주·정차 위반 차량, 택시 승차거부 단속,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하루 8시간 내외 격일제로 근무하나 근무시간은 업무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총 근무기간은 5년 범위 내에서 근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고하거나 120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