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계도기간 후 7월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 송파구는 오는 10일부터 잠실역사거리의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동서축으로 보면 송파구청 앞 지하보도 입구∼갤러리아 팰리스A동 앞 지하보도 입구∼교통회관 컨벤션홀(신한은행) 지하보도 입구∼잠실 중앙상가 지하보도 입구까지가 금연구역에 해당한다. 남북축으로는 롯데호텔 앞 너구리 동상∼잠실5단지 527동 앞 건널목∼SC제일은행 전산센터 건널목까지다.
구는 연장된 구역에 대해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 1월 지정된 금연구역과 비교하면 1375m, 3000㎡ 가량 늘었다"면서 "단속을 피해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