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패소… 교육계 이념갈등 격랑 휩싸여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패소… 교육계 이념갈등 격랑 휩싸여

서진욱 기자
2014.06.19 14:58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법원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 적법"… 진보교육감들, 후속 조치 이행하지 않을 듯

(서울=뉴스1) 송은석 기자=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법원을 나와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서울=뉴스1) 송은석 기자=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법원을 나와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교육계가 이념갈등의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77명에 대해 30일 이내 복직 신고 안내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 등 지부 퇴거 조치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11월 보수부터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등 조치를 주문했으나 실제 집행되진 않았다.

같은 해 11월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노조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복귀, 단체교섭 중지 등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지위 상실로 전교조는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원천징수도 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위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전교조의 노조 지위 상실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다음 달부터 교육청을 이끌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이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은 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진보교육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교육계에 극심한 이념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간 전교조는 패소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전교조가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교육부의 징계로 이어져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는 패소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곧장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서진욱 기자

묻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쓰겠습니다. -2014년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경제전반 으뜸상(2020 인구절벽-사람들이 사라진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