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급 5210원' 그마저 안준 '서울 시내관광버스'

[단독] '시급 5210원' 그마저 안준 '서울 시내관광버스'

남형도 기자
2014.10.17 05:06

취저임금법 위반에 노동청 시정조치, 서울시 해당 회사에 14년째 면허 허용

허니문여행사는 서울시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서울 시티투어버스 중 도심순환코스와 파노라마코스, 야간코스 등을 운영한다.
허니문여행사는 서울시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서울 시티투어버스 중 도심순환코스와 파노라마코스, 야간코스 등을 운영한다.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서울 시티투어버스'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14년째 해당업체에 한정면허를 갱신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복수의 서울 시티투어버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로부터 면허를 허용받아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허니문여행사는 지난달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노동청에 따르면 허니문여행사는 운전기사 곽모 씨 등 4명에게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아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5210원으로 사측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차액은 775만3915원이다.

또 사측은 허모 씨등 15명에게도 임금 2701만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43조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허니문여행사는 지난 9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정조치할 것을 통보 받았다.
서울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허니문여행사는 지난 9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정조치할 것을 통보 받았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허니문여행사에 9월 16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을 재위반 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서울 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들은 과중한 업무강도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호소하고 있다. 허니문여행사 소속 시티투어버스 기사 김 모씨는 "점심먹을 시간도 10분 밖에 없고 화장실을 이용할 시간이 모자랄 정도"며 "하루 13시간 30분씩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광객이 몰리는 광화문 인근의 서울 시티투어버스는 자리가 없어 서있는 외국인들이 많을 정도로 만원이다. 운전을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질문에 영어로 답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김 씨는 "예전에는 지금보다 월급이 더 적어 시급 4400원 가량에 월급 185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니문여행사는 통상임금이 포함돼있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어기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성과급을 포함하면 연봉 3000만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시는 또 허니문여행사가 지난 2000년부터 14년간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게 면허를 허용해왔다. 서울 시티투어버스는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경신하는 한정면허 형태로 운영된다.

서울 시티투어버스 한정면허는 2009년 이전까지는 관광사업과가, 이후에는 버스정책과가 갱신을 맡아 허가해주고 있다. 허니문여행사는 2012년 9월 면허를 경신 받았고, 차기 면허경신은 내년 9월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사업과 관계자는 "임금문제는 관광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한정면허 갱신 시기 외에 시가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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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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