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포상금 100만원"…서울택시, 강력대응 나서

"우버택시 포상금 100만원"…서울택시, 강력대응 나서

남형도 기자
2014.12.04 18:14

서울택시업계, 우버 불법증거 255개 이상 모아 고발하겠다 밝혀…포상금 100만원으로 올려달라 요청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 4개 단체 조합원 3000여명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우버서비스 등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 4개 단체 조합원 3000여명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우버서비스 등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택시업계가 지난 2일 우버택시가 전면 유료화를 밝힌 것에 대해 불법 증거를 모아 고발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포상금을 1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일부터 조합 소속 255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한 건 이상의 우버택시가 불법으로 운행하는 증거를 모아 오는 10일까지 조합에 제출해 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우버택시가 불법 운행했다는 증거를 모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이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우버 택시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행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아울러 조합은 서울시와 협력해 우버 등의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조례안은 우버택시 신고시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이를 더 올려야 실효성이 있다”며 “10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신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등에도 우버 등의 택시유사영업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적극적으로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택시가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택시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오광원 이사장은 “우버엑스의 유료화와 본격적인 영업은 우버가 법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우버블랙과 우버엑스 등 우버서비스에 대해 집중고발을 나서고 전 업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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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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