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취소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고려"

올해 서울대 편입시험에서 불합격한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을 공개하라고 행정심판을 처음으로 청구했다.
6일 서울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2015학년도 서울대 학사편입학'에서 떨어진 한 수험생의 학부모 A씨가 이 대학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0일에는 자녀의 석차 등을 포함한 성적을 열람할 수 있게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서울대는 "학사편입학 전형의 석차를 포함한 시험성적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며 "공개될 경우 인재선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거부했다.
서울대 학사편입 전형은 단과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문대를 기준으로 △영어(텝스, 토플) 100점 △전공과목 이론 100점 △제2외국어 50점 △면집 및 구술고사 50점 등 총 300점이다.
독학사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A씨의 자녀는 지난해부터 서울 주요 대학의 학사편입에 응시해 서울대와 연세대를 제외한 대학에 대부분 합격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학이 편입시험 정답을 공개하지 않는 탓에 불합격한 이유를 알기 위해 해당 대학의 입학처에 문의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자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A씨는 "서울대 입학처에서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내부 규칙, 세부 사정기준이 있다고 떨어진 이유를 설명했다"며 "모집요강에 이런 부분이 아예 언급되지 않은 만큼 석차와 등수 등 성적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기 위해 행정심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서울대를 상대로 불합격 취소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대 측은 여태껏 편입시험 성적은 공개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입학처 관계자는 "편입 성적을 한 번 공개하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다 공개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공개를 할 경우에는 각 단과대에 동의를 얻어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