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규모 건축 시 에너지관리시스템 의무화

9월부터 대규모 건축 시 에너지관리시스템 의무화

김희정 기자
2015.07.30 11:15

에너지 사용량 14%이상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 LED조명 80%이상 설치해야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오는 9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규모건축 및 재개발·재건축 시 에너지관리시스템이 의무 도입된다.

또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중 1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하고 실내외 조명은 조명부하량의 8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토록 기준이 강화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변경 고시하고 9월 1일 발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강화에 따라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 재개발·재건축시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이 의무화된다.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빌딩 내 에너지 관리 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 관련 설치 비율은 사용량 대비 14%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된다. 고효율 LED조명 설치기준은 전력부하량의 80%이상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신축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벽면률 50%이상 기준도 신설된다. 벽면률이란 건물 외벽의 전체면적 중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 비율을 뜻한다. 벽면률 기준을 못 맞출 경우 동일 에너지 효율을 유지할 수 있게 외부 차양설치 등 에너지 절감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이 밖에 대규모 지하굴착 공사장 및 초미세먼지 관리 등을 위해 △깊이 10m 이상 지하굴착 공사장에 대한 지하수 영향분석 의무화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 예측 및 미세먼지(PM-10) 상시모니터링 △바람길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규정도 함께 신설·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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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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