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교육청, 비위 눈감은 사립학교에 과태료

[단독]서울교육청, 비위 눈감은 사립학교에 과태료

최민지 기자
2017.01.11 06:00

사립학교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입법예고…사립학교측 "이중 제재" 비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7년도 서울교육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7년도 서울교육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의 비위를 보고하지 않는 등 사립학교법(사학법)을 위반한 사립학교와 재단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는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첫 사례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29조에 따라 사학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 기준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이미 사학법에 존재하는데도 벌금 부과기준이 없어 제대로 징수한 사례가 없었다"며 "관련 건의사항을 지난 2015년 3월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제시한 결과 '시도조례 또는 규칙으로 시행하면 된다'는 의견을 통보받고 규칙 제정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내놓은 과태료 부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기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은 1회 위반 때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같은 사항을 2회 위반하면 10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1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교직원 채용 과정을 허위로 보고했을 때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사회 내 감사가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한 점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관할청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빠뜨리면 1회 적발 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3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법인 파산·해산·청산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잘못 보고한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50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규칙은 오는 26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은 후 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의견 제출 결과 수정사항이 있으면 공청회를 여는 등의 추가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 강화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임기를 보장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본격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사립학교 측은 시교육청의 이런 조치가 '이중 제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형래 서울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장(배명고 교장)은 "해당 항목은 현행 시정조치 요구 등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며 "공립학교에는 적용하지 않는 과태료 조항을 사립학교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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