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조례안 제정 착수, 빠르면 연내 구의회 통과 전망…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 文정부서 대세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던 강남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 도입에 나섰다.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면서 한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치부되던 생활임금이 강남구의 도입을 계기로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내년 생활임금 도입을 목표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연내 강남구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이 연내 구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강남구도 내년 중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할 전망이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널리 통용된다. 강남구가 마련하고 있는 조례안 역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강남구가 마련하고 있는 생활임금 조례안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매년 강남구의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로 강남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명시했다.
지난 2013년 서울 성북구에서 처음 시작된 생활임금제는 현재 12개 광역자치단체와 79개 기초 지자체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처음 도입 논의됐을 당시 포퓰리즘의 대명사란 논란이 불거지며 몇몇 자치구에서만 실험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불과 시행 4년 만에 전국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임금 확산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앞으로 생활임금 도입 지자체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해 3월부터 도입했다. 서울시의 내년 생활임금은 9211원으로 정부의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22.3%(1681원) 높다. 2019년엔 1만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생활 임금을 도입한 상황이다. 마지막 남은 강남구 마저 도입할 경우 생활임금제는 부정하기 어려운 대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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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관계자는 "생활임금 조례안은 강남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조례 도입 작업 중이며 연내 구의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동전의 양면처럼 지나치게 빠른 생활임금 인상 속도가 임금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 보다 많은 생활임금은 민간 부문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