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4차선 도로지만 신용산초 앞은 제한속도 30km/h, 노량진초는 40km/h…빠를수록 안전 우려↑

모든 초등학교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초등학교 주변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해 차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주변도로임에도 4차선(편도 2차선) 이상 간선도로는 시속 30km 제한에서 제외돼 어린아이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4차선 도로 임에도 지역에 따라 제한 속도가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돼 어린이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서울시,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 시내 초등학교 605개 전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주변도로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도로 임에도 4차로 이상 간선도로는 차량 주행 연속성 등을 고려해 일부의 경우 시속 40~50km로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도로의 차량 통행 제한속도 지정은 경찰청에서 맡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주변 도로 중 4차선 이상 간선도로여서 속도 제한이 40~50km/h로 설정된 곳이 6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 차량 흐름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고려한 제한 속도 설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같은 4차선 이상 간선도로 임에도 어떤 지역은 시속 30km로 제한이 돼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은 40km나 50km로 제한이 돼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용산구 이촌동 신용산초등학교 앞 도로는 4차선 도로 임에도 최고 속도가 30km/h로 제한돼 있다. 반면 동작구 노량진초등학교 앞 도로는 같은 4차선 도로이고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로 통행 하도록 돼 있지만, 제한 속도는 40km/h였다. 숭덕초등학교 앞의 도로는 육교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6차선 도로로 넓어 제한속도가 50km/h에 달해 위험성이 높았다.
통행량 등을 감안한 설정이라지만 차량이 보다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곳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차량 속도를 비교해 본 결과 30km에 비해 40km의 경우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적인 속도로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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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부모는 "학교 앞에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다가 빨리 달려오다 멈추는 차들을 보면 무서울 때가 종종 있다"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매일 데리러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같은 조건의 도로라면 차량 속도를 30km/h 이내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