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범운영 후 확대여부 결정, "12인승 대형승합택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합승 허용과 마찬가지" 우려

서울시가 내년부터 수요에 따라 일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유동적으로 운행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노선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수요가 많은 곳을 고려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2020년부터 시범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모든 시내·마을버스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시스템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수요 대응형 노선이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탄력적인 노선 운영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우선 내년부터 시범운행한다"며 "전체적인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고려 중인 것으로 사업이 구체화되면 일단 특정지역을 정해 시범운행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이웃주민들이 12인승 대형승합택시를 함께 타고 다닐 수 있는 규제샌드 박스가 지정된 것과 관련 "합승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아직 다각도로 검토해봐야겠지만 마을버스 운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12인승 대형승합택시가 대도시의 특정지구 반경 2㎞(킬로미터) 내에서 출발지와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들을 합승할 수 있도록 하는 현대자동차의 모빌리티 서비스모델인 'AI기술 기반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프로젝트'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의 합승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이번 실증특례로 지정되면서 합승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노선 위주로 운행되는 마을버스와 달리 원하는 시간·지점에 운행이 가능해 마을버스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