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세대, 교육부에 행정소송 제기… "종합감사 처분 취소"

[단독]연세대, 교육부에 행정소송 제기… "종합감사 처분 취소"

최민지 기자
2021.03.15 04:31
지난해 12월 연세대학교 전경.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연세대학교 전경. /사진=뉴스1

개교 이래 최초로 종합감사를 받았던 연세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교육부의 감사 지적사항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학 비리 척결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립대 감사가 위기를 맞았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종합감사결과 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김앤장 등 대형 로펌 변호사 6명이 연세대를 대리한다.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개교이래 처음으로 실시했다. 일명 '감사 무풍 지대'로 불렸던 서울 주요 사립대 감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 시작됐으며 연세대가 첫 대상으로 지목됐다.

교육부는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 △학교법인 9건 △조직·인사 15건 △입시·학사 22건 △예산·회계 16건 △연구비 11건 △시설 3건 △부속병원 10건 등 86건의 사항을 지적했다. 이 중 12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했다.

이번 행정소송에서는 연세대 의료원에서 발생한 공정거래 이슈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감사 당시 연세의료원이 A 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의약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 기업이 이익을 취하게 해 368억원을 부당하게 배당받았다고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기업은 연세대가 지분을 49% 보유하고 있다.

연세대뿐만 아니라 고려대도 교육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요구 등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교육부는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총 3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장하성 주중대한민국대사 등 전현직 고려대 교수 13명이 유흥업소에서 669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밝혀냈다.

고려대는 일부 교수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교수들에게 징계경력이 남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10월 기각됐다.

이 같은 사립대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는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곽상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문제 등으로 인해 국회로부터 각종 자료요청과 입학취소 요구를 받고도 답변조차 하지 않는 두 학교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엮인 일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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