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규모 공공급식…시민의견 수렴 달랑 2차례
예산 절반 부담하는 시교육청도 조례제정 사실 몰라

(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 대전시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역먹거리 통합지원 조례'(이하 먹거리지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 등 각계와의 의견수렴이 부족해 자칫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먹거리지원 조례는 지역먹거리와 관련된 생산·가공·유통·소비·조리·음식물 폐기처리 등 전 과정이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연간 1400억이 넘는 대전지역 공공급식 식재료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례다.
지역먹거리 지원대상은 영유아와 임산부·학생·취약계층 등으로 명기돼 있다.
또 조례안에는 시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센터는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대전시 유성구를 비롯해 경기 화성시, 충남 아산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설치·운영하고 있다.
광역시의 경우 공공급식 규모가 커서 파급력을 고려,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합의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의 공공급식 규모는 1409억원으로, 이 가운데 학교급식 1018억원·사회복지시설 60억원 등이다.
대전시가 마련한 시민과의 소통은 지난 2월에 열린 간담회와 오는 18일 열릴 토론회 2차례 뿐이다.
학교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을 대전시와 절반씩 부담하는 대전시교육청 조차 관련 조례에 대해 모르고 있어 시의 ‘일방통행’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례안과 관련해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고 다만 입법예고 기간이 있으니 그때 교육청과 이야기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 토론회는 18일 오전 10시 대전시청에서 비대면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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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패널만 토론회 참석이 가능하고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유튜브(대전시인터넷TV)에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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