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진 “이사장 피행인사·법인 사무국장 학사간섭" 긴급이사회 요구
사립학교법, 법인 학사행정 개입 금지…법인 “상정 안할 수 있다” 맞서

(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 대전 대덕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창성학원 측이 학사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 되고 있다.
법인 이사들은 이사장 A씨의 파행 인사와 법인 사무국장 B씨의 학사개입 문제가 심각하다며 긴급이사회를 요구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대학에서 열린 학과구조조정 안건의 교무회의에 법인 사무국장 B씨가 참석, 학과구조조정 방향 등에 대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인 측은 학사행정과 관련, 권한 없는 B씨의 교무회의 출입을 허용하고 사무국장의 발언을 회의록에 적지 말도록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교원의 자율성과 교육의 중립성을 들어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의 학사행정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돼 있다.
또, 제 20조 2항에는 ‘법인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교육부는 해당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법인 사무국장이 학사 개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무국장 B씨는 창성학원 설립자의 조카이면서 교육부의 임시이사 체제 전 한때 창성학원의 이사였다.
2016년 임원간 분쟁으로 학교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자 교육부는 4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2019년 대덕대는 이사 체제가 정상화될 때 임시이사 전의 이사로부터 정상화 이사 추천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립학교 시행령 제9조 7에 따라 종전 B씨 측 이사가 A씨 등을 이사로 추천했고, A씨는 이사장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이 때부터 이사장은 B씨를 법인과 대학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
2020년 1월 이사장 A씨는 ‘학교를 잘 모른다’며 B씨를 법인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데 이어 한 달 뒤 사무국장으로 인사 발령했다.
독자들의 PICK!
이사장은 지난해 10월에는 B씨를 대덕대 행정부총장과 법인 사무국장 겸직으로 전보 발령해 법인과 대학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법인과 대학의 중책 겸직은 학사개입 소지가 크다며 문제를 삼자 이사장은 지난 3월 18일자로 B씨를 행정부총장에서 면하고 법인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법인이사 5명은 지난 18일 열린 긴급이사회 안건에 이사장 불신임 및 해임안과 이사장 선임안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사유는 법인 이사장의 파행 인사와 법인 사무국장의 학사개입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다음달 5일 이내 개최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제17조에 따르면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해 소집을 요구할 때는 이사장이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한 이사는 "학력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의 생존을 위해 한시가 급한 시기인 만큼 법인과 학교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법인 사무국장이 교무회의에 들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임 인사차 들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법인 관계자는 "이사장이 안건으로서 상정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상정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