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중반의 직장인 A씨. 대학 졸업 후 계약직을 해오던 A씨는 지난 7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면접장에서 상임이사 B씨를 만났다. B씨는 '부모님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냐?', '친형이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가 고등학생 때 아이를 낳은거냐?' 등 업무 관련 질문 대신 가정사를 물었다.
A씨는 이후 면접을 통과해 해당 신협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원으로 입사했지만 A씨를 향한 B씨의 갑질은 계속됐다.
A씨는 "유학 시절 팔뚝에 작은 문신을 새겼다. 신협 입사조건에 문신 관련 내용은 없지만,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 특성을 감안해 여름에는 문신 부위에 살색 스티커를 부착하고 긴팔 셔츠만 입고 다녔다"며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어디서 어떤 이유로 문신을 새겼는지 말하라'며 집요하게 추궁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임이사는 자신의 방으로 불러 '너희 아버지는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걸(문신) 왜 가만히 놔뒀나. 내 아들이 그랬으면 난 가만히 안 뒀다', '넌 거짓말하고 입사한 것과 다름없다', '넌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며 "그 때 느낀 굴욕감과 수치심은 잊을 수 없다. 한 때 내 몸의 문신만 보면 감자칼로 시술 부위를 도려내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스트레스성 급성 위염과 함께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진단을 받은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약물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B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에 관한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신협중앙회 본사 감사실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상임이사 B씨는 "(A씨가 주장하는) 그런 발언은 한 적이 없다. 당사자가 오해한 것 같다"면서 "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면접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그래서 지원자의 가족 관련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이 때도 지원자가 기분 상하지 않도록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만 질문했다"고 반박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선 내부 감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