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콘텐츠 법률지원센터 운영사 법무법인 미션 장효준 변호사 칼럼식 자문




딩고(삽화 주인공)와 같이 이모티콘 작가를 꿈꾸고 있다면 알아 둬야 할 내용이 있다. 내 이모티콘에 저작권이 있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저작권이 있는 이모티콘을 모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창작성이 있는 것에 인정된다. 대법원은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독창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 또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이모티콘의 구성요소 중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캐릭터 △ 대사 △ 움직이는 동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구성요소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대법원은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삽화 사례에서도 딩고가 타인의 캐릭터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일반적인 공룡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독창성을 부가해 캐릭터화했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것이다.
이모티콘 대사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짧은 길이와 단순한 내용의 문구에는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지 않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내가 제일 잘 나가'(노래 제목),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영화 대사) 등 문구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모티콘의 짧은 대사에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모티콘의 동작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법원은 이모티콘에서 캐릭터가 표정이나 동작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경우 그 표정이나 동작에 창조적 개성이 있다면 그러한 '표현 형식'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사람이 감정을 나타낼 때 흔히 취하는 동작이거나 다른 이모티콘에서 사용된 동작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삽화 사례에서도 감정을 나타낼 때 흔히 취하는 동작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모티콘의 동작이나 표정에 창조적 개성이 있다면 별도로 저작권이 인정될 것이다.
저작권은 별도 등록 등의 필요 없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 바로 발생한다. 다만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 사실의 입증 등 대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독자들의 PICK!
이 칼럼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법률지원 사업 일환으로 작성했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콘텐츠 법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