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사기진작 추진…근속승진·장기재직휴가 확대

부산교육청 사기진작 추진…근속승진·장기재직휴가 확대

부산=노수윤 기자
2025.01.22 17:14

7급→6급 근속승진 연 1회→4회, 주 4.5일 근무제 시행

부산교육청 전경./사진제공=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 전경./사진제공=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이 소속 지방공무원의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연 1회로 법령상 제한이 있었으나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횟수가 폐지됐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근속승진을 연 4회로 확대했다.

'부산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장기근속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도 기존 50일에서 65일로 확대 시행한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휴가도 연 4일에서 6일로 확대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 중이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중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 인원을 780명으로 지난해보다 80명 늘렸다.

'부산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 지침'을 개정해 탄력근무제 중 하나인 근무시간선택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희망자는 주 4.5일 근무가 가능하다.

최윤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이 역량을 펼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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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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