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자녀 돌봄 포인트 별도 편성 건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 안건으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무원 복지포인트 외에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녀 돌봄 포인트를 별도 편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량으로 관련 복지포인트를 배정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출산축하포인트 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부재한 형편이다. 서울시는 첫째 자녀 출산 시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 건의안이 반영되면 매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에게 자녀 돌봄 포인트로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최 의장은 "출산 이후 양육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들에게도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자체 공무원 복지제도 자율권을 확대해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장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시도의회 의장들과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