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 싸네" 아이 입히려고 샀는데…중국 직구 제품서 또 발암물질

"청바지 싸네" 아이 입히려고 샀는데…중국 직구 제품서 또 발암물질

정세진 기자
2025.03.28 06:00

서울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직구 아동 제품 등 안전성 검사서 41개 제품 중 10개 '부적합'
블라우스·청바지 등 해외직구 어린이 섬유제품서 납·카드뮴 초과 검출

테무에서 판매중인 남아 청바지./사진=서울시
테무에서 판매중인 남아 청바지./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 섬유제품(31개)과 초저가로 판매 중인 해외직구 선글라스·가방·완구 등(10개) 총 4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제품, 완구 등 41개 제품이다.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된 5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여아 청바지는 고무 단추에서 DEHP(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 대비 157.4배 초과 검출됐다. 남아 청바지의 주머니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보다 1.2배, 여아 치마의 메쉬 원단에서도 1.02배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제품 자체의 구조나 부착물로 인한 신체 상해 위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 치마의 코드와 조임끈 항목에서 허리끈의 길이가 기준(20cm 이하)을 초과했다. 끈 끝단의 마감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 니트는 가슴 부위 장식이 길이 기준(원주 7.5cm 이하, 장식성 코드 자유단 길이 7.5cm 이하)을 초과했다. 국내 어린이용 섬유제품에서 금지된 3차원 장식물이 부착돼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섬유제품에서도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 블라우스에 부착된 브로치에서는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75mg/kg 이하)의 1.8배 초과 검출됐다. 해당 브로치의 핀은 날카롭게 제작돼 물리적 위해 우려도 확인됐다. 또 리본 장식의 길이도 기준치(원주 7.5cm 이하, 장식성 코드 자유단 길이 7.5cm 이하)를 초과해 물리적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자동차 완구 내부 연질전선(흰색)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약 57.7배, 카드뮴은 1.5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157배 초과 검출됐다. 다른 연질전선(빨간색)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약 81.7배 초과 검출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다음달에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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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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