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규격 변경'은 사후 통보로 전환·기술 심사엔 '정량평가' 항목 신설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든다.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제도'와 관련, 현장 특성에 맞는 유연한 납품 여건을 조성해 업체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제품 심사 방식 변경 및 정량평가도 도입해 기술 심사의 변별력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조달청은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이 같은 내용의 우수조달물품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한다. 지정된 물품은 수의계약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847개 사 13만1295품목이 등록돼 있으며 공급실적은 조달청 전체 물품공급의 10.6%인 4조5998억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경미한 규격 변경은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조달청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만 규격 변경이 가능한 기존 변경 절차를 완화했다. 현장 여건에 따른 경미한 규격 변경으로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이르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부품이 단종될 경우 수요기관과 합의해 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부품으로 대체, 납품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변경 계약 진행 과정에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위반 등은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계약 진행을 허용하고, 규격서상 주요 자재에 대한 제조사 표기를 최대 3개 사까지 확대해 유연성도 높였다.
심사의 변별력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표·주변기술간 배점차를 축소((일반·가구제품) 12→8점, (성장유망) 10→6점))해 대표기술과 주변기술로 이원화된 평가체계에서 대표기술 여부 판단이 지정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줄였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 회차 심사위원이 판정한 대표기술을 인정해 신청업체의 심사 부담을 줄여주고 기술 심사 항목 중 '기술의 차별화 정도' 평가 지표에 정량평가 항목 신설 및 평가 지표 배점의 10%(성장유망·일반 : 2점, 가구 : 1점)를 정량 점수로 적용, 기술심사의 객관성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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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추가 가능 시점을 규격 추가 확정 후로 단축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가 제품 규격 추가를 보다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적용확인서 접수기간도 3주간 확대 운영해 기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인도 '수출실적'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을 '품명'기준으로 변경해 수출실적 평가는 심사 분야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수제품 기술품질심사 생략·대체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술·품질소명자료로 한정했고 '직전 1년간'의 기산점을 '심사결과 통보일'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 이번 개정은 중점 추진 중인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에 따라 업계 의견 수렴 및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업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유연하고 신속한 지정·계약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장규제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파해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