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가능해져…대법 "조례 유효"

속보 서울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가능해져…대법 "조례 유효"

유효송 기자
2025.05.15 10:15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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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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