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피해 5개 시·군 '도세 감면' 추진

경북도, 산불피해 5개 시·군 '도세 감면' 추진

경북=심용훈 기자
2025.05.15 16:03

안동시·청송·의성·영양·영덕군 산불피해 주민 대상…건축물·자동차·선박 등 대체 취득 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경북도는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시·청송·의성·영양·영덕군)의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도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도세 감면 추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국가가 정한 법정 감면 범위에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감면 대상은 산불 피해 사실이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된 주택·건물 등 소유자다.

감면 세목은 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로 도세 전반에 걸쳐 한시적 적용된다.

도는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조만간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도민의 회복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세정 지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청사./사진제공=경북도
경상북도청사./사진제공=경북도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심용훈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심용훈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