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고양시,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경기=노진균 기자
2025.05.19 10:42

가산세 물지 않도록 홍보 강화…팩스·이메일 신고 접수 병행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가 차량 구조변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사전 안내문을 매월 발송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차량 종류를 변경(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변경)해 그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최근 레저차량(캠핑카)과 물류 차량(택배)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 특히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고령자 등 다양한 납세 계층을 고려해 팩스·이메일 등 비대면 신고 방식을 적극적으로 안내·접수하고 있다. 또 납세자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도 병행해 납세자가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 관계자는 "차량 구조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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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균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노진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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