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창고 논란이 일었던 입양기록물이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 위탁 보존될 예정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국가기록원,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지난 10일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공적입양체계가 시행되면서 각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하던 입양기록물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됐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예산 문제로 경기도 고양시 냉동창고 건물에 임시 서고를 마련했으나 중요한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돼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각 기관은 입양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기관 간 긴급 대책을 협의했다.
협약에는 △아동권리보장원 소관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 위탁 보존하는 사항 △위탁 보존되는 입양기록물의 열람 및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입양기록물의 보존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협약 체결 이후, 각 기관은 협약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기록물은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뿌리를 찾기 위해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국가기록원과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보존 체계를 마련하고 입양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 총괄기관으로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국내 최고의 기록물 보존시설인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 보존하기로 했다"며 "안전한 보존은 물론 기록물 복원과 열람 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입양기록물을 최고의 기록 전문기관에 보다 안전하게 보존 관리함으로써, 입양인이 언제든지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뢰를 확보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