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청장, 23일 석유화학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약속
관세 환급금 1개월 이내 신속 지급 등

관세청이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석유화학 수출기업의 지원 및 회생을 위한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명구 청장은 23일 SK이노베이션㈜ 서울 본사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석유화학 산업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추적 기간산업인 만큼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세정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먼저 석유화학 수출품의 생산공정에 장기간 사용되는 촉매 등 원재료의 경우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관세 환급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을 도모한다.
통상 2개월 이내 지급되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관세 환급금도 이를 앞당겨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신속 지급키로 했다.
경영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허용하고 산업위기지역인 전남 여수시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 유예 조치하는 등 기업의 경영 부담도 줄여 주기로했다. 그 외 지역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조사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
이 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며 우리나라 수출 성장을 이끌어 온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