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전망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9.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1/2025111307270813543_1.jpg)
앞으로 군 관련 시설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군사시설의 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군인 복지를 위한 택배 배송 서비스의 정확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을 규정한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군인 생활환경 변화로 군부대 등 군 시설에도 인터넷 쇼핑을 통한 민간 택배량이 증가하면서 기존 주소나 위치 안내 체계만으로는 오배송이 증가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정보의 안내로 인해 오히려 군사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군부대도 도로명주소 사용이 가능함을 각 군에 안내했으나 위치정보 안내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군부대 외부에 있는 군인아파트, 면회회관과 같은 건물도 주소 정보에 대한 명확한 공개 기준이 없어 정보 제공과 위치 안내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와 국방부는 택배 오배송, 반송과 같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군 시설에 대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군 시설의 도로명주소 운용 지침을 표준화했다.
우선 군 시설의 용도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을 군사시설, 군 주거시설, 군 복지시설로 구분하고 군사시설의 담장, 철조망을 경계로 영내와 영외로 구분했다.
영내 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는 문제가 없도록 출입구 접점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영외의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주소와 위치를 안내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도로명주소 부여는 '관할 부대장'이 해당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소는 물류 배송, 상거래,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경제활동과 생활의 필수 요소"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를 이용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주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